전자증권제도 안내
안녕하십니까, 한국증권금융입니다
항상 한국증권금융을 이용해주시는 고객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,
2019년 9월 16일 도입되는 전자증권제도와 주요 변경 업무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전자증권제도란?
증권을 실물로 발행하지 않고,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의 전자등록부에 증권 및 그 소유관계사항을 등록(등록발행)하고, 등록증권의 양도·담보설정·권리행사 등 모든 과정을 전자화하여 처리하는 제도 |
도입배경
실물증권 발행 비용절감, 증권분실·위조방지, 증권거래 투명성 강화 및 국제정합성 제고를 통한 자본시장 선진화
제도시행일
2019. 09. 16 (월)
전자증권 전환대상 증권
의무적용 : 상장증권, 집합투자증권, 파생결합증권, 증권예탁증권(KDR) 등
신청적용 : 비상장증권 등
적용제외 : CP(기업어음), 투자계약증권, 합자회사 등 출자지분 등
조치사항
■ 제도 시행일 3주 전부터 실물증권의 예탁 및 반환이 제한
■ 실물증권(주식 등)은 ’19.8.21(수) 까지, 채권(등록필증)은 ’19.9.9(월)까지 가까운 증권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예탁
단, 예탁 마감기한은 각 증권회사별로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방문전에 확인 바랍니다.
기한 내 증권회사를 방문하여 입고하지 못한 경우,
실물주권은 '19.9.11까지 해당 주권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주권 제출 및 계좌통지를 통해 예탁가능
채권(등록필증)은 전자증권제도 시행일('19.9.16) 이후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필증 제출 및 계좌통지를 통해 입고가능
(자세한 내용은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(www.ksd.or.kr)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)
※ 명의개서 대행회사 연락처
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1577 - 6600
KB국민은행 증권대행부 02) 2073 - 8114
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 02) 368 - 5800
■ 전환대상종목조회 : 홈페이지(www.ksd.or.kr)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 (전자증권제도>전환대상종목>전환대상종목조회)
제도시행(’19.9.16) 이후 전자증권 전환종목의 과실반환 청구 업무
■ 제도 시행 이후 실기주는 고객님께서 대행기관에 방문하여 전자등록으로 전환신청 후,
대행기관에서 발급한 ‘특별계좌 계좌대체확인서’를 제출하여 과실반환청구 가능
■ 제도 시행 이후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전자등록 실기채의 원리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,
전자등록기관에서 발급한 ‘전자등록확인서’를 제출하여 청구 가능
실기주/실기채 과실이란? 고객님께서 증권회사로부터 주식을 실물로 출고한 후 권리(배당,무상) 기준일 이전에 본인명의로 명의변경(명의개서) 하지 않은 주식을 ‘실기주’라 하며, 예탁결제원 명의의 채권등록필증을 출고한 후 이자지급일 또는 만기상환일 이전에 본인명의로 이전등록하지 않은 채권을 ‘실기채’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