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기타] [대차중개] 증권대차중개 리스크관리강화에 따른 추가 변경사항
2020.06.26
안녕하세요. 한국증권금융 증권대차중개팀입니다.
한국증권금융 증권대차중개 리스크관리 강화에 따른 참가자 및 담보관리의 추가 변경사항을 안내드리오니
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주요 내용>
- [참가자 리스크관리] 차입자별 중개한도 완화 조정('20. 7. 1 시행)
- [담보 리스크관리]
1) 적격담보대상 확대
(1) 잔존만기 30년초과 국고채('20. 7. 1 시행)
(2) 회사채 일부(금융지주회사채, 상호저축은행채, 보험회사채, 금융투자회사채)를 금융채로 변경('20. 7. 1 시행)
(3) 국내/해외기관의 국내발행 외화채권(김치본드)('20. 9. 1 시행)
2) 외화증권 대상별 담보비중한도 조정('20. 9. 1 시행)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첨부 : (한국증권금융) 증권대차중개 리스크관리강화에 따른 추가 변경사항 안내 1부. 끝.